농협중앙회의 강원지역 이사 선출과정에서 다른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강릉지역 A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재(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증재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증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증재한 동기가 금융기관 신용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준 미달인 일부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물품 교환권을 임의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