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300만
사회일반

중앙경찰학교 교육 받으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20대 순경 송치

읽어주는 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당시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20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B씨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면서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며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가해자가 전혀 반성조차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