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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N번방 후폭풍'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2배 이상 증가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했다.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15일 여성가족부가 2019년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성범죄는 감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 피해자는 3,622명이었다. 2018년 대비 각각 14.5%, 6.1% 감소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자가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4%, 피해자는 13% 가량 줄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한 범죄자들은 2018년도(223명)에 비해 2019년(266명)은 19.3% 늘었다.

전체 성범죄자 중 98.1%(2,702명)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35.3세이다. 연령대는 19~29세가(28.7%) 가장 많았다. 30대 와 40대가 각각 17.8%를 차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15.6%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11.8%)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다. 이중 13세 미만 피해자는 26.1%(946명)였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90%이상이 SNS, 채팅앱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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