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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원신보 원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보증료 0.8%

강원신용보증재단이 4일부터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주시로부터 1억원을 출연받아 추진된다.

강원신보는 출연금을 토대로 총 15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원주 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원주시가 정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보증료는 0.8%다. 원주시의 이차보전이 3년간 3% 적용되는 보증상품이다.

김건영 이사장은 “앞으로 각 시·군별로 맞춤형 자체 보증 상품이 개발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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