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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안 공식 추인

내일 정치개혁특위 처리

내년 4월가야 결론 전망

한국당 2차 장외집회 반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일제히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합의안을 공식 당론으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두 번의 표결(찬성 12표, 반대 11표) 끝에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4당의 추인으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해졌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인 만큼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국회의장 재량 등 적용을 고려해도 240∼27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가야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8석 줄어든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역시 거세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27일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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