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향토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향토기업은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정부 지원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향토기업에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