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1,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출신은 5명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된다. 연봉이 1억원이 되면 연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 출신 퇴직 공무원 중 연금 전액이 지급 중단된 이는 5명이었고, 일부 지급된 이까지 합하면 44명에 달한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