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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태풍 피해 삼척·양양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강릉·속초·인제·고성도 추가 가능성

강릉 주문진항 인근 해변에서 15일 시 관계자들이 최근 태풍과 너울성 파도에 밀려와 백사장을 가득메운 쓰레기와 부유물을 치우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속보=제9·10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시와 양양군 등이 15일 특별재난지역(본보 지난 10일자 1면 보도)으로 선포됐다. 특히 강릉 속초 인제 고성 등도 피해 규모가 지정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삼척시와 양양군 등 도내 2곳의 시·군과 경상북도 영덕·울진·울릉군 등 총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재가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은 168억원, 양양은 198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집계돼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태풍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우선 선포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도내에서는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등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다. 도에 따르면 강릉 83억원, 속초 79억원, 인제 93억원, 고성 114억원 등으로 피해 규모가 집계돼 이미 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강릉과 속초는 각 75억원, 인제와 고성은 각 60억원의 피해 발생시 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군 자체집계로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재조정된다. 삼척과 양양은 육안으로도 피해가 막심해 우선 지정됐으며 나머지 시·군은 18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규호·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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