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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자체 재난안전 연구직 별도 선발 가능해져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된다.

서울=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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