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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육아기본수당 내달부터 40만원 지급

◇제297회 강원도의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장덕수)가 22일 도의회에서 열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사문위 조례 수정 가결

1·2월 부족분 20만원 소급적용

여야, 도 행정절차상 오류 지적

속보=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10만원을 인상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뒤늦게 조례안 개정(본보 1월 22일자 3면 보도)을 추진하자 강원도의회가 거세게 질타했다. 사업 진행의 절차적 위반뿐만 아니라 육아기본수당 사업의 지속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장덕수)는 22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당초 지급 금액 규모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향후 50만원으로 상향할 때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최종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0만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이 먼저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철(더민주·화천) 의원도 “조례안 개정 없이 예산을 인상한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성(더민주·원주)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도지사가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이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시·군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불만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대하(더민주·속초) 의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수정 내용에 대해 “수당 지급액이 일관성 없이 바뀔 수 있다”며 우려했다.

취약계층은 육아수당이 소득으로 책정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한 원태경(더민주·춘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라면서 복지부와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는 육아기본수당이 40만원씩 지급되며, 30만원씩 지급된 1·2월의 부족분 20만원은 소급 적용된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1일생부터 지원을 시작, 2019년 154억(도비 108억·시군비 46억), 2020년 428억(도비 299억·시군비 128억), 올해는 976억(도비 683억·시군비 292억) 투입된다. 2022년에는 1,695억(도비 1,186억·시군비 508억), 2023년에는 1,974억(도비 1,382억·시군비 5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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