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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역세권 부지 매입한 혐의

속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보 13일자 5면 보도)가 구속됐다.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로 투기 논란을 일으킨 이후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전창범(68)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역세권 부지를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6년 7월에 퇴임 이후 살 집을 짓는다며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를 1억6,000만여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으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다. A씨가 땅을 매입하고 1주일 후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은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해당 부지는 매입 당시에는 시세가 평당 38만원이었지만 2019년 주민 투표를 거쳐 최종 역사부지로 선정되면서 현재는 120만원으로 3배 올랐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할 예정이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 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토지 매입에 이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