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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오·폐수처리 작업시 보호장비 꼭 챙기세요

강지아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직업건강담당

올 2월 제주 서귀포 하수펌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맨홀 내 배관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근로자들이 구조를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가 연달아 가스에 중독,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이처럼 질식재해는 일반적인 재해와 달리 2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구조자가 보호장비 착용 등 충분한 대비 없이 재해자를 구조하려다 가스 중독 및 산소 결핍 등으로 함께 질식돼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산소농도가 적정 수준인 18% 미만으로 떨어질 때 산소결핍증이 발생하는데 10% 미만이 되면 순간적으로 폐 내 산소압이 떨어지고 뇌의 활동이 정지되며 대부분 사망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7건의 질식재해로 인해 17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93명이 숨져 일반재해보다 40배 이상 높은 52.5%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봄철에 더욱 두드러진다. 동절기가 끝나는 3~5월에 유지보수작업이 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식재해 위험이 높은 맨홀, 오·폐수 및 축산분뇨 처리장 작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는 공기의 특성상 위험성을 느끼기 쉽지 않으며, 수초 안에 재해가 발생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질식재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일상에서 질식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3-3-3 예방수칙'의 실천이다. 예방수칙 첫 번째 '3'은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 3자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3'은 3대 사전예방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먼저 작업장소가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세 번째 '3'은 3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작업 전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환기해야 하며 구조작업 시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예방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장비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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