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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공권력 위협하는 주폭 엄중 처벌

최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酒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3년간 폭력사범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37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주취자는 11만9,000명으로 약 31.5%를 차지하고 있다. 주폭 범죄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살인 37.9%, 강간 38.5%, 폭력 35.5%, 공무집행방해 78%가 술을 먹고 행한 범죄이고,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26%를 주폭이 차지한다.

주취자들이 지구대·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라도 하면 최소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투입되고,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함으로써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방 당국과 경찰 당국은 주취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방대원과 경찰관 보호에 나서기 시작해 치안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취자로 인한 공권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 개정했다. 경찰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취 폭력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다.

이광호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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