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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죽음을 선택할 권리

박종흔 강원대 겸임교수 행정학박사

올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과정으로의 진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 임종 과정에서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가 단순히 인위적으로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혹은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큰 의의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만 국한된다. 이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진단한 경우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86개 기관, 단체가 지정됐다. 도내에는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원주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효제요양병원, 동해 아라웰다잉연구회 등 5개 기관·단체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월3일 현재 전국의 등록자 수는 5만459명으로 강원도의 점유율은 서울과 경기도 54.2%에 비해 1.8%에 지나지 않아 많은 도민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공론화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 제정,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도를 비롯해 시·군에서 큰 관심을 갖고 홍보 등에 앞장서고, 등록기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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