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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보이스피싱도 국가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난문자 발송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 법에서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을 금융체계 혼란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도, 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경제적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큰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세먼지보다 덜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등 노력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 국민 재난문자 발송'으로 대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김봉래 삼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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