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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혈중 알코올 0.03%도 형사 처벌

길병진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음주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널리 알려진 후 올 1월부터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3,212건으로 지난해 4,986건보다 35.3%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도 93명에서 58명으로 37.6%, 부상자는 8,678명에서 5,437명으로 37.3% 각각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함을 운전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 나 하나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확신 아래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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