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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민주주의 발전 또하나의 방법 `정치후원금'

권세진 춘천시선관위 지도주무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7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시민과 정부 심판을 원하는 시민이 광장으로 나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주장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투표율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2%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회 참여와 투표 이외에 시민들이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정치인에게 깨끗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행해진 선거와 정치는 과정과 결과가 좋다고 해도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없다. 또한 특정집단에서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경우 정치인이 그 집단에 예속돼 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당 및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시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검은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고 정치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특정 계층의 이익에 편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단, 법상 공무원의 직위를 가진 자는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과 함께 카카오페이, PAYCO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하다. 또한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 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표와 집회 참여를 넘어 정치후원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민 다수를 위한 정치가 형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민주정치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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