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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스쿨존 운전 조심 또 조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처벌을 놓고 국민청원을 하는 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등·하굣길 학교 주변 도로는 걸어서 등교하는 어린이와 아이를 데려다주는 차량 등이 뒤섞여 혼잡을 빚고 있다.

교통이 혼잡할수록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해 강원도 내 스쿨존에서는 총 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스쿨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박재집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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