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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확대경]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

김재성 변호사

전통적인 도덕관념에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이고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동물도 일정한 도덕적 존재이며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동물복지라는 관념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특히 개와 고양이는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같이하면서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애완(愛玩)동물에서 삶을 같이하는 반려동물로 그 지위가 변화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민법 제98조에 규정된 물건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에 대해 동물들을 단순히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에 의문의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민사법원에서도 동물에 대한 학대나 살상행위에 대해 동물 스스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유자가 청구의 주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 애정을 가지고 가족과 같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근거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생명보호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의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법적 의무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물은 가축으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반려동물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도 축산법령에 의거해 가축으로 규정되고 있고 현실에서는 식용을 위한 도살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개를 감전해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물에게 인권이나 인간과 비견되는 인격적 주체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으로 평가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체인 동물의 특수성을 경시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동물의 지위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킨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개에 대한 등록의무, 맹견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사람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처벌을 형법에 비해 가중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식용 대상으로 사육되는 소, 돼지, 닭 등에 대해서도 공장식 밀집사육과 같은 생산방식은 지양하자는 논의와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와 같은 각종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려동물 애호문화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우리 주변에서 얘견용품 전문점이나 카페 등을 흔히 목격할 수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착안한 공원과 같은 시설들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미성숙한 가족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불괘감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가족의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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