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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304억 과징금…‘45일간 영업정지 순차 시행’

사진=강원일보DB

13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45일간 각각 영업이 정지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번으로 나눠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으며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이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 5000원 등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으며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는 미래부가 내린 영업조치 이후에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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