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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설치로 평화·협력 전진기지 만들어야

민선7기와 강원도(5)

각종 규제 벗어날 수 있는 절호 기회

道, 주도적으로 나서 불 지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는 접적지역이고 남북 공히 강원도가 분단돼 있는 특수성을 살려 '평화특별자치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원도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야 한다. 정부의 관심이 없으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문제도 당시 정부 어느 부처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는 통일부부터 접촉해 나가야 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는 통일부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도인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한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체계(패러다임)를 바꿔야 한다. 도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로 대표되는 수동적 한계를 극복, 남북교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도는 분단의 상징이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고 국가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7배다. 중복규제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지역만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은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차별화된 안보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규제는 이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 간 지리적 접근성, 동해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여건을 이용해 통일의 시범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DMZ 일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남북강원도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유산은 바로 평화다. 도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활용해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은 물론이고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현안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다방면에 걸쳐 활용해야 한다. 즉,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설치를 못 하더라도 이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많은 것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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