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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국방 외교 경제 제외한 사무, 자치단체로 넘겨야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는 시대 흐름

“지자체에 자치입법·행정권, 자주재정권 줘야

주민 삶의 질 향상·균형발전 기대할 수 있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지역 대표신문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의미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 분권 후 보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치레가 아니라면 법률로써 시행 가능한 지방분권 개별 과제들이라도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최근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 518개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문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이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국방·외교·경제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를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양할 국가사무를 더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넘겨줘야 한다. 당면 현안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법률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야 지방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과정은 어렵고도 험난했다. 관료들의 중앙집권 사고와 부처 이기주의, 국회의 태업까지 겹치는 바람에 2004년부터 이양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발의됐던 문 대통령의 개헌안도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이후 지방분권은 동력이 실종된 상태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3년이 지났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 편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이분화가 선명하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탓이다. 천편일률적인 행정지침과 예산배정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로 인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선진국은 보육 양로 의료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자치분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규칙(조례)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추진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가져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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