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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18세 `청년 표심'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론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다. 이미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입법과 정책으로 피드백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도내 만 17세 인구는 총 1만5,098명이다. 그러나 이 중 올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만 18세 청년은 모두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내 전체 선거인 수 중 1% 미만으로 절대 수는 적지만 이들의 표심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20대 선거에서 원주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3만1,845표를 얻어 134표(0.18%)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를 이겼다. ▼총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이 줄이어 발표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는 정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더 많이 배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고함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황급히 통과됐다. '공정'을 가장 중시하는 청소년들 눈에는 '동물국회' 장면이 어떻게 비쳤을까. 21대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권혁순논설실장·hsgwe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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