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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방역패스'

최근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가 여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백신 회의주의자인 그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섬나라 호주의 방역패스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조코비치는 연방 정부의 비자 취소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끝에 승소하면서 일단은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인권이냐, 아니면 공공이익이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제동을 걸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사협회와 미국 공중보건학회, 복수의 전직 연방 공중보건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와 기업인 등 27명은 이 같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부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 이행을 중단시켰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는 비상 상황을 전제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정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이번 방역패스 논란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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