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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폐특법 개정안 산자위 특허소위 상정 관심

폐광지경제개발센터 설립 비롯

발전추진단 구성 등 내용 포함

통과 시 법사위 심의 거쳐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 법률(안)이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특법 개정 법률안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산자부 소속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폐광지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태백 등 도내 폐광지역에서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등의 폐특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백시 등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염동열·이철규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폐특법 소관 소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벤처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폐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건의하기도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개정안이 1년여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폐특법 개정안 심사가 통과될 경우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장성일·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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