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겪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협상의 첫 단계인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양측 모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도 법정 시한(29일)을 넘기게 됐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이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에 결정된 경우는 단 1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처럼 최초 요구안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드물다.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노총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5일에 맞춘다. 최종 고시 전 이의신청 10일, 재심사 10일을 고려하면 20일 전인 7월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하림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