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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별점'에 떠는 자영업자들…정부·지자체 대책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콜택시앱 별점 리뷰로 업장 판단…조작 업체까지 등장

방통위 사업자 보호정책 발표…道 공공앱 ‘일단시켜' 점수 제거

속보=배달앱의 ‘별점' 부작용(본보 지난 6일자 7면 보도)이 플랫폼 이용사업자 전반으로 번지자 정부와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천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밤사이 소음을 내는 숙박객에게 주의를 요청했다가 별점 0.5점과 함께 악평을 받았다. 김씨는 “0.5점이나 1점짜리 별점은 평균 별점 하락으로 이어져 타격이 크다”면서 “별점 리뷰를 보고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카카오T 앱으로 콜을 받는 택시기사 이모(60)씨는 손님들이 내릴 때마다 별점 5점을 부탁한다. 별점이 높아야 콜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어서다. 이씨는 “간혹 콜을 하고도 나와 있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어도 낮은 별점을 줄까 봐 맞대응할 수 없다”며 “별점 앞에서 기사들은 늘 ‘을'”이라고 토로했다.

별점 리뷰 조작 업체도 등장했다. 춘천에서 배달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여·49)씨는 “얼마 전 한 업체로부터 60만원에 리뷰 100건을 작업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별점을 올리려고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던 차에 유혹이 컸다”고 했다. 결국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네이버와 쿠팡 잇츠 등은 별점 리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리뷰와 별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갑질 피해 규제 등을 담은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의 운영 지역을 도내 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김권종 도 경제진흥과장은 “일단시켜는 가맹점의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개발 과정에서 별점 리뷰를 아예 제거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텍스트 리뷰와 사진 리뷰는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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