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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검증 주체가 수입국의 세관 당국 서면조사 불충분 땐 현지방문조사

FTA 사후관리의 시작과 원산지 검증 대비

양태종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4)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직접검증'

원산지 검증은 앞선 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 체약국의 지리·역사·정치적 상황이나 검증의 효율성·비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검증 주체에 따라서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주체가 돼 체약상대국의 검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검증 주체가 수입국의 세관 당국이므로 검증 대상자인 우리나라 수출자는 제출서류 언어, 양식, 절차 등에 있어 우리나라 세관 방식과 상이함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원산지 검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한·미 FTA 직접검증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미 FTA 직접검증의 단계는 크게 서면조사와 현지방문조사로 구분된다. 서면조사는 미국 세관 당국이 발급하는 정보제공요청서를 사용해 관련 정보를 수입자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답변 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한데 모든 서류는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되므로 영문자료로 작성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서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검증하는 현지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수입국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의사를 방문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수출국의 관세행정기관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접검증의 경우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 원산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해외 세관 당국에 의해 이뤄지며, 검증 내용이 주로 수출자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혹 우리나라 수출업체 중 상기와 관련된 메일을 수신받았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스펨메일로 간주해 원산지내용 회신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출자는 해외에서 발송되는 메일 내용이 원산지와 관련성이 있고 발신자가 수입자 혹은 해외 세관 당국일 경우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직접검증은 검증 주체가 수입국의 세관 당국이므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올 경우 제출서류 언어, 양식, 절차 등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렵게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 당국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가 불인정되므로 수입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온 경우 원산지 전문가나 강원FTA활용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컨설팅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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