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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리운전 기사·캐디 매월 소득자료 낸다

퀵서비스 기사·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직 8개 업종

제출 주기 '연 단위 → 월 단위' 이달부터 변경 시행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 및 중개한 사업자 5만여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자 등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이달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게 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하는 기업 및 개인 등이 제출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대리운전 중개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 등이 소득 자료를 낸다.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이지만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또 매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은 그 다음달 말일이다.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는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전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소득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비롯, 유형별 작성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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