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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폐기물 재활용 산업 15년간 질적 성장”

환경공단 2003년 EPR 도입

사라지는 자원 재활용 유도

매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재활용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도입 15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며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한다. 하지만 매립, 단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56%는 재활용, 에너지 회수가 가능함에도 그대로 버려져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03년부터 자원 재활용 유도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포장재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뜻한다. 사라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등의 포장재와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 김발장 등이 있다.

해당 제품과 제품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생산량만큼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고 사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직접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의무 대행을 맡길 수 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관계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성실한 신고가 밑바탕 돼야 재활용 자원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