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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성폭력 피해 주장 교사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속보=남교사 앞에서 고교생들이 성행위 흉내를 낸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사를 교육당국이 직위해제 처분(본보 2017년 12월22일자 13면 보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고성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A교사의 소청 심사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성=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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