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원주

[원주]“부정수급 근절”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고용보험 수사관 2명 전담 배치 … 취업 사실 은폐 등 독자적 수사

【원주】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잡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허재권)은 특별사법 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 2명을 임명·전담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 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 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세 번째로 고용보험 수사관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부정수급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이 해당된다.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거나 이직 사유 허위 기재,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무, 지인의 회사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수사관 육성교육, 수사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고용보험 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했다.

고용보험 수사관은 기존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것과 달리 수사권 부여로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다.

허재권 지청장은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