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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다. 경찰은 이날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구=심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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