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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일당에 체크카드 양도 벌금형 잇따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4·동해시)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4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 비밀번호를 알려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릉=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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