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생도를 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한 남자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씨는 2018년 8월말께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또 그 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 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