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비노조 갑질사례 공개
도교육청 “일부 사실과 달라”
“왜 대답을 안해? 나이 젊은 사람이 말하니까 기분 나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학비노조 강원지부)가 11일 공개한 도내 A초교 정규직인 40대 영양교사 B씨가 비정규직 50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에게 했다는 반말 사례다. 학비노조 강원지부는 B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언행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파면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내 A초교에 발령받은 영양교사 B(47)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실수 등을 하면 “굳이 정년을 채워서 그만둬야 되는거야?”, “남편이 공무원이고 먹고 살 만큼 형편은 되실 텐데…” 등 수시로 인격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회의를 빙자해 조회를 한다며 일렬로 세우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호통치기, 아침마다 영양교사가 음식 맛을 보고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리차 끓여주기, 영양교사 개인컵 소독해서 갖다주기, 영양교사실 쓰레기통 비우기 및 청소, 영양교사 식사 갖다주기, 휴게시간 없애기, 출퇴근시간 마음대로 조정하기 등의 백화점식 갑질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계약직으로 채용 당시 가족 해외여행 일정에 대해 사전 양해를 받았던 조리실무사 C씨가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 사이 구인광고를 내 C씨를 해고하고 암 완치판정을 받고 근무 중이었던 조리실무사 D씨에게도 “왜 일을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며 죄인 다루듯 했다고 폭로했다.
B 영양교사는 이에 대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B 영양교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