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하루 지급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같은 날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