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학폭법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건의 조건(학폭법 13조의 2)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3월부터는 10~50명의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둔다. 과중한 학교측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 전에는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에 넘겨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면서 사과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최소한의 처분 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한편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내에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