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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충북 손잡고 `시멘트세' 입법 추진 결의

영월서 지자체 세정과장회의

공동결의문 국회 제출하기로

시멘트업계 “이중 과세 안돼”

강원도와 충북도 등 2개 광역단체와 6개 시·군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도와 충북도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제천시·단양군은 10일 영월군청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 관련 지자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20대 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법안이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과세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지자체 공동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별로 입법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철용 강원도 세정과담당은 “시멘트 생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폐질환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익을 얻은 기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석 영월군 재무과장은 “시멘트 생산지 해당 지역인 6개 시·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입할 방침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은 “공산품 중 유일하게 시멘트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적용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원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완제품에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월=오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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