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피해자 중 일부가 한국전력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들은 10일 속초시 영랑호리조트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집단소송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전은 TF협상팀을 구성해 고성·속초 피해민들과 협상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화재 피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엄청난 요율의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 주민들로 하여금 재기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대책위원회는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상가 건축물과 집기류 등 11억원에 가까운 물품들에 대해 사실증빙을 위한 모든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최대의 감가율을 적용해 인정금액을 4억7,000만원으로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원회는 “이마저 보상의 범위가 또다시 요율로 적용된다면 보상금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이러한 보상금액으로는 현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하게 되며, 피해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속초=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