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배제 이유 찾기 어렵다 판단
강원랜드 차별시정소송 고법 환송
호텔 이용자들의 숙박·식사비의 일부를 모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호텔봉사료'를 정규직에게만 주고 기간제에는 주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호텔봉사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와 특별상여금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기간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라고 판단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그 성격과 지급기안문 등에 비춰 볼 때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설·상반기 말·추석 특별상여금을 주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숙련도와 배치대상 종목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