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릉펜션 참사' 계기 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기존 경보기 설치한 업소도 기준통과한 제품으로 바꿔야해
시중 유통 중인 제품 상당수 성능 미흡해 초기 혼란 불가피
속보=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본보 2018년 12월19일자 1면 보도)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기존 숙박시설도 일정 성능 기준을 통과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청의 형식 승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숙박업소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 참사 이후 대부분의 업소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보기를 설치했지만,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3곳 정도가 소방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도 상당수 제품의 경보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전모(64)씨는 “투숙객 안전을 위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또다시 기준에 맞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도 1만원대 저가형 제품이 수두룩한 만큼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만 판매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며 “일정한 성능 심사를 통과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고교 3학년생 10명은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