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야생멧돼지 포획 특별교부세 27억 지원

행정안전부 돼지열병 차단 집중

도 11일 민통선내 5차 총기포획

속보=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본보 8일자 5면 보도)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살처분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총 27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시·군별로는 철원 6억6,000만원, 화천 4억4,000만원, 춘천 2억2,000만원, 양구 1억8,000만원, 인제 7억2,000만원, 고성 1억6,000만원 등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은 아직 여전하다”며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지역 지자체는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민통선 내 5차 총기 포획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감염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조치와 발병 돼지에 대한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양돈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서화기자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