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절도(도전·盜電)'를 포함한 계약조건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위약금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지난 11월 말까지 전기 위약금 부과 건수는 460건이다. 지난해에는 313건, 2017년에는 403건의 위약금 부과 건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위약금 부과금액은 각각 3억2,062만원(올해 11월까지), 7억9,848만원(2018년), 5억1,726만원(2017년)이다.
올해의 경우 기본요금이 저렴한 농사용으로 신청한 후 주거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등의 '계약종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261건(56.7%)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1억5,594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특히 정미기와 식수모터,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정용 가전제품을 농사용 전력 계량기에 연결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유하지 않은 시설에서 임의로 선을 빼내어 쓰는 등의 '무단 사용' 110건(23.9%), 계량기 등 기기 조작 50건(10.8%), 전기 시설의 무단증설 39건(8%) 순으로 분포됐다.
이처럼 한 해 수억원 이상의 전기료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량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당·과다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기는 연결만 되면 써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계약 때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