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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사진=연합뉴스

설을 맞아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천728건으로 그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665건(17.8%)가 집중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이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은 분야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사업자가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견됨에 따라 상품권 구입 시 반드시 발행업체, 가맹점 수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할 것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고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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