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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 하루 공백' 교원 퇴직 날짜 변경 논의

퇴직일 출장 복귀 중 순직 교장 계기

신규 임용 시 업무 공백 문제 제기

법률 개정 공론화·연말 퇴임 제안

속보=교육계에서 교원 퇴직 날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교원 업무를 두고 전임자인 퇴직자는 2월 말 또는 8월 말에 신분이 소멸되고, 신규 임용자는 다음 달 1일 자로 임명되다 보니 만 하루간 업무 책임·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은 2018년 2월28일 정년퇴직일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도내 한 초교 교장(본보 2018년 3월2일자 6면·2019년 8월1일·2일자 5면 등 보도)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역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도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 문제를 공론화했다. 교육부에 법령 해석 및 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교원이 학년 말 퇴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자와 신규 교원 사이에 만 하루 정도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며 “학교 업무와 교육과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 학생들의 피해가 없으려면 퇴직·임용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한 관리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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