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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2의 동해 토바펜션 막는다” 정부 규제 강화

농어촌 민박 운영 업주

매년 가스안전 점검 의무

속보=일가족 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본보 1월28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농어촌 민박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

올 8월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가스공급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 확인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민박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100%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조례 강화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숙박시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정부 해당부처에 보냈고, 시는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하는 국토부의 권고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례안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주께 수사 결과와 함께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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