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고법 “공소사실 증명 안돼”
속보=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본보 1월10일자 5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반박해 왔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