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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4개월 강아지 두 마리 건물 2층서 밖으로 던져 춘천서 50대 불구속 입건

춘천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건물 2층에서 밖으로 던진 A(5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딸의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춘천시 옥천동 자신의 집 2층에서 밖으로 던진 혐의다.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1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뒤 보호 서약서를 받은 후 A씨의 딸에게 다시 전달됐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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