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이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즉시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5~6월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홍천군민이다. 4월2일 이전부터 홍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된 주민만 신청 가능하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 군은 취약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미신청자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사랑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미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지급을 통해 군민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인원은 6만6,095명, 지급금액은 198억2,850만원에 달하며, 등기우편을 통해 30일까지 배달되고, 기간 내 미수취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최영재기자